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7고단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부근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통영에 있는 D건설 협력업체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E에 있는 D건설 현장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D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전혀 없고, 자신도 D건설 협력업체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8』 피고인은 부천, 창원, 사천 등 F를 수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4. 4. 14.부터 근로하다가 2016. 3.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 임금 3,636,360원, 2016. 2. 임금 3,766,230원, 2016. 3. 임금 2,597,41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7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김해시 I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면 다음 공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받는 대로 돌려주고, 다음 공사현장 현장관리자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기 공사 및 J 공사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