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22: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인 업주 E(여)로부터 “술값은 추후에 받아도 좋으니, 업소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로 된 벽면(가로 60cm × 세로 97cm)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벽면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가 좋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