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00:0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구) D극장 앞 노상에서 그전 금정구 부곡동 부곡시장에서 피해자 E 5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래구 C에 있는 (구)D극장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등이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주고 그만 귀가하십시오” 라고 권유하자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면서 “씹할새끼 짜바리 새끼야 재수 없다 꺼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G지구대 경사 H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떨어져 깨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