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민주택기금 (2015. 1. 6. 법률 제 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되었다) 을 지원 받아 2015. 4. 7. 대구 달성군 B 토지 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C’ 908 세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 임대주택 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지 특 법’ 이라 한다)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 공동주택 ’으로 신고 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 민간 임대주택 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2 항에 따라 광주 광역시 남구 청장에 양도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 6. 21. D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2018. 6. 매각한 행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매각에 따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면제 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안 내하였다.
사.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3,315,209,660원, 지방 교육세 207,607,940원, 농어촌 특별세 21,195,300원 합계 3,544,012,900원( 이하 ‘ 이 사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 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