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0.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2018. 2. 1. 자신이 소유하던 충남 서천군 C 답 1,16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도시형 원룸 121 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 22호),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3. 27.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8. 5. 23. 자신 명의로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도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6. 7.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 민간 임대주택 법’ 이라 한다) 제 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8. 12. 3. 피고에게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121 세대, 60㎡ 이하 오피스텔 22 세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2019. 5. 23. 지하 1 층, 지상 14 층 규모의 건축물 1개 동( 이 사건 임대주택과 근린 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을 신축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19. 5. 27.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쳤다.
마. 원고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20. 1. 15. 법률 제 168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바. 원고는 2019. 7. 4. 광주 남구 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신청을 하고, 2019. 7. 5.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인 B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은 2019. 7. 12.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9.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31조 제 2 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