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12. 23.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대출한도금액을 3억원,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는 종합통장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는 B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을 한 직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B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가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주저축은행이 2012. 6. 19. 내용증명을 보내어 연체대출금 납입을 최고하기 전까지 한주저축은행이 달리 B 또는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려면 한주저축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B이 2004. 12. 23.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바로 C과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B과 한주저축은행은 2005. 1. 7., 2005. 1. 20., 2006. 1. 24.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약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추가약정까지 체결한 사실(을 제1 내지 3호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 B, 한주저축은행, C 3자 간에 B의 채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당부 한편 피고가 대출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