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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1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2017. 8. 31. 23: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쌍용자동차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C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D, E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성실히 조사받은 점,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평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1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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