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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구단6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1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2016. 1. 13.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2016. 7.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053, 같은 법원 2016노12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남편의 외도 현장을 가기 위한 다급함 때문에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차량 번호판에 흠집이 가고 피해 차량의 뒷부분이 찌그러지기만 하였을 뿐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 일행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현장을 떠난 직후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미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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