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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13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8. 5. 13. 09:40경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자 2명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8. 7. 2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이 조수석 쪽으로 쏠린다고 느꼈을 뿐이고,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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