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에서, D을 대신하여 지급한 클럽비 중 8만원을 변제받는 대신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캡슐이 녹아 있는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심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경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강상체육공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캡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E에서, D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캡슐을 건네받아 이를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F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캡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F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캡슐을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F 부근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캡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음료수에 넣어 녹인 후 마심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F 부근의 위 편의점에서, D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캡슐을 건네받아 이를 음료수에 넣어 녹인 후 마심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에서, D에게 1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