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7. 4. 초순경 ‘ 위 챗’ 채팅을 이용하여 마약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엑스터시를 국내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에게는 국내로 배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엑스터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공급 책은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95 정을 국제 통상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발송하고, 2017. 4. 13. 19:28 경 위 우편물이 G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 제 1~2 호)
1. 수사보고 (B 와 A 간 H 대화내용 첨부)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