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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249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21.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5.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5. 8. 30. 1,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전소’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문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3. 28.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79443).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6. 12.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여 차용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피고에게 새로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08. 6. 11.경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C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12. 2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자 불법행위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11.경 원고의 어머니인 C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C로부터 정히 영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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