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인이고, 피고는 E의 누나이자 E의 배우자 F의 시누이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2.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4,000,000원과 연대보증금 채권 45,400,000원, 합계 8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4. 10. 30.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이하 아래 표 각 대여금 및 각 연대보증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금’이라고 하고, 개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을 ‘이 사건 대여금 중 순번 0’ 또는 ‘이 사건 연대보증금 중 순번 0’으로 지칭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대여금 표 순번 일시 금액(원) 변제기 순번 5, 6, 8, 9에 관한 차용증에는 변제기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위 각 채무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이자 연체이자 1 2007. 9. 19. 4,000,000 2007. 10. 18. 월 4% 연 48% 2 2007. 10. 10. 2,000,000 2007. 12. 9. 월 3% 연 48% 3 2007. 10. 19. 3,000,000 2007. 11. 18. 월 3% 연 48% 4 2007. 10. 27. 4,000,000 2007. 11. 9. 월 3% 연 48% 5 2007. 12. 20. 3,000,000 2008. 2. 20. 월 3% 연 48% 6 2008. 3. 7. 3,000,000 2008. 5. 7. 월 3% 연 48% 7 2008. 3. 25. 2,000,000 2008. 4. 10. (100만 원) 2008. 4. 21. (100만 원) 월 3% 연 48% 8 2008. 4. 21. 1,000,000 2008. 6. 21. 월 3% 연 48% 9 2008. 6. 30. 22,000,000 2008. 8. 30. 월 3% 연 48% 합계 44,000,000 연대보증금 표 순번 일시 금액 변제기 순번 1 내지 5에 관한 연대보증서에는 변제기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위 각 채무의 변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