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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경 서울 강남구 G, 3 층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스웨덴의 ‘I’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우리는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용장을 열었고, 신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신용장 한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수수료를 주면 100만 불 상당 유산 스신 용 장 (USANCE LC) 을 열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만 불 상당 신용장을 열어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이전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신용장 개설 명목으로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하는 용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경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국민 신문고 진정서

1. 입금 내역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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