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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6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4] 피고인은 2014. 10. 말경 경기 가평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 감정 비 등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1달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 반면 자동차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원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서울시 강남구 H 건물, 3 층에서 상호 불상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 원주시 I, J, K 등 3 필지 총 3,698평 및 원주시 L, M, N 등 3 필지 총 8,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20억 원을 받아 줄 수 있느냐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 사가 있으니 감정평가 사들에게 부탁하여 감정금액을 높여 대출 20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대신 수수료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잘 아는 감정평가 사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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