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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0] 피고인은 피해자 C(73 세), 피해자 D( 여, 67세) 과 아래 윗집에 살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다투곤 했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9:00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C 네 이 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놈 오늘 죽이련

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 지팡이( 길이 1m) 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손을 한 손으로 잡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지팡이로 피해자 C의 우측 가슴부분을 위 등산 지팡이로 1회 찌르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뒤쫓아가 위 등산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좌측 검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중위 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 고단 867] 피고인은 2015. 6. 14.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 자가 논에 물을 대고 있어 자신의 참 깨 밭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논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닐 호스를 낫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106]

1. 피고인은 2015. 5. 20. 11: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위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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