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1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등포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에쿠스 차량(C) 1대에 대하여 1회에 3,133,635원, 2회부터 24회까지 2,724,98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1.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5.말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위 에쿠스 차량(차량가액 7,325만 원 상당)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차량을 D에게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 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가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