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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15:25경 서울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주차권을 30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 D의 진료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진료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강하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과 휴대폰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고객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네 이거”, “이 자식아, 내가 진료비를 안 냈어 뭘 안 냈어. 3만원씩이나 쳐 먹었으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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