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15:25경 서울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주차권을 30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 D의 진료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진료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강하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과 휴대폰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고객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네 이거”, “이 자식아, 내가 진료비를 안 냈어 뭘 안 냈어. 3만원씩이나 쳐 먹었으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