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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9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구조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24. 09:2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의 의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건드리자 화가 나 축구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이 찍힌 병원 씨씨티비 동영상을 경찰 공용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그 씨씨티비 동영상을 보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4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손에 들고 있던 경찰 공용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던져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9:2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간호사 E과 응급구조사 F을 폭행하고 위 E, F에게 “씨발년”, “이 씹새끼들아, 다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안내창구 벽 쪽으로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057』 피고인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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