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6. 피고(개명 전 성명 C)에게 14,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6.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1434호, 2009하면143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09. 10. 30.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2010. 2. 1.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각 그 무렵 위 각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책결정의 효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고,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고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악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