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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9. 4. 03:43 무렵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의 무릎 사이에 놓여있던 D 소유 현금 20,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00:00 무렵부터 같은 날 03:50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F가 가지고 있던 F 소유 현금 6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03:19 무렵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 내부에 설치된 H 소유 시가 38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9. 19. 07:00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326에 있는 와산교 다리 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에 기대고 서있는 피해자 J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J 소유 현금 7,000원, 우리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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