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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21 2013고단1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하순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공터주차장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H 타우너 차량 및 장롱에 보관하여 두고 성명불상 대리운전기사에게 17ℓ들이 1통 당 2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3.부터 2012. 11. 15. 무렵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월 가짜석유제품 약 1,700ℓ, 시가 250만 원 상당(2012. 9. 20. 무렵부터는 A과 공모하여 매월 약 9,180ℓ, 시가 1,3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20. 무렵부터 2012. 11. 15. 무렵까지 위 공터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월 가짜석유제품 약 9,180ℓ, 1,3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1. 1. 무렵 B가 가짜석유제품을 운반,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H 타우너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하도록 허락하고, 2012. 6. 10. 무렵 B가 위 공터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등 B의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품질검사결과 송부

1.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포괄하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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