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화성시 D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2캔 52,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10캔 2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평택시 E에 있는 플라스틱 통 7개(10,000리터 2개, 8,000리터 1개, 4,000리터 1개, 2,000리터 3개) 및 모터(연료펌프) 등이 갖추어진 60평 가량의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한 금원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8드럼, 메탄올 12드럼을 구입하여 오고, 함께 위 톨루엔과 메탄올을 10,000리터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고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800리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 및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