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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9 2020가합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20. 12.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0. 12. 8.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 일은 2011. 3. 1.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1. 3. 2.부터 발생한 지연 손해금만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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