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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2442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3.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하여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인 2013.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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