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2.05 2020누227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2018. 11. 12. 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당연 무효의 위법 사유가 있다거나 2019. 11. 16. 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20. 11. 9. 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 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8 행부터 같은 면 제 11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원고가 이 사건 제 2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7. 29. 과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각 1, 2차 2020년 하반기 정 기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차.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를 계고한 후 2020. 11. 9. 원고에게 건축법 제 80조에 따라 이행 강제금 273,51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에서 위 2020. 11. 9. 자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 이 사건 3 처분’ 이라 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12 행 [ 인정 근거] 부분에 “ 갑 제 22호 증, 을 제 9, 10호 증” 을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