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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0 2020구단6289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4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전신주 또는 가로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간판 3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간판 3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자진 정비(철거)하도록 2017. 2. 5.까지 시정을 지시하였고, 위 기한까지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고발조치 및 벌금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간판 3개 중 1개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2개(이하 ‘이 사건 간판들’이라고 한다)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7. 3. 2. 원고에게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간판들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00,000원을 부과하면서 2017. 4. 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행강제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종전 처분의 이행강제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이후 피고는 2019년도 감사시 ‘이 사건 간판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 5. 20.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이행강제금 600,000원에서 원고가 종전 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4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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