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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17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8』 피고인은 2016. 4. 21. 14:4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약국’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다마스 차량에 휴대전화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16』

1. 2016.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10:10경 수원시 권선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택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택배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A8) 1대와 우리신용카드, 우리직불카드, 롯데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6: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M 배송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위 카페에 배송을 하러 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2016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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