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0 2017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 계백병원에서 입원 중이 던 피해자에게 “F 공사 수주 관련하여 사 외이 사인 G 전 국회의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F 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D 호텔 2 층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3. 13.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등 첨부 )에 첨부된 신한 은행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특별히 F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용돈으로 준 것이고,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