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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3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5. 2. 13.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그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5. 7. 28.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은 2014. 9. 29.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고[피고는 소장 부본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란의 ‘B’ 서명은 피고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서명은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취하서(갑 제7호증)의 서명과 동일한 필체로 보인다],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2014. 11. 3.에,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2014. 12. 29.에 각 위 소장이 송달된 곳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피고의 모 C가 수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1. 30.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5. 2. 13.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5. 3. 4.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의 추완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동거인인 어머니를 통하여 각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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