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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61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9,184원, 원고 B에게 12,986,746원, 원고 C에게 14,700,072원, 원고 D에게 7,9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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