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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03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C은 2011. 6. 20.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아파트 105동 10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8. 18.까지(그 후 2015. 10. 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망 C은 2009. 2.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1. 8. 14.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같이 살았다.

원고와 망 C의 사실혼관계는 2015. 4.말경 또는 2015. 5.경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사실상 종료되었다.

망 C은 2015. 6. 7.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F, G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망 C의 2촌 이내의 친족들인 피고, F, G가 공동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공동으로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아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2억 원 ×1/4)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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