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C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25,000원, 월 임료 47,690원, 임대기간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10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C은 2017. 5. 2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D, E(이하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A 등은 2017. 7. 3.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피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