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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정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8』

1.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통영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45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집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범창살을 수차례 흔들어 파손하고 위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21:30 통영시 E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과 살기 싫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019고정79』

1. 피고인은 2017. 6. 20. 22:3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부축한다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00:00경 통영시 B건물, C호 계단에서, 피해자 I을 부축해 준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05: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 B건물 C호 원룸 방안에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위에 입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젖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거남 J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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