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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3.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석천사거리 앞 도로상 세이브존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짚랭글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8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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