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3.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석천사거리 앞 도로상 세이브존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짚랭글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8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