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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3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소제기 및 제1심판결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540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법원에 피고인의 조부와 동명이인인 C의 이름이 기재된 민유이용계획구분조사서, 허위로 제출받은 D의 인증서, 이장 당시 사진, 허위로 작성한 1899년(기해년) 2월자 장계문[공소장에는 1875년(을해년) 2월자 장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900년(경자년) 2월자 장계문, 1900(경자년) 3월자 장계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04. 12. 2.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제기한 소의 내용] 파주시 E 임야 36,496㎡(파주시 E, F, G 3필지로 토지분할 되었음)와 파주시 H 임야 30,149㎡는 피고인의 조부인 C이 I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임에도 I의 아들인 J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피해자 K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1. 원고에게

가. 파주시 E 임야 28,876㎡에 관하여, (1) 피고 L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12. 8. 접수 제31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K은 같은 등기소 1997. 1. 21. 접수 제2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M은 같은 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59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N은 같은 등기소 2003. 10. 2. 접수 제599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O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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