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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75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파주시 D 임야 59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83. 3. 19....

이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

종친회는 파주시 D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

종친회는 “A종친회(A宗親會)”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했는데, 착오로 “E종중(주소는 파주군 F)”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로써,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83. 3. 19. 접수 제4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98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파주시 D 임야 595㎡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83. 3. 19. 접수 제4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98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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