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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7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다 음 - 일금 일억 일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일 2009. 11. 27. 변제일 2017. 12. 30. 변제금액 이억 원정 채무자 B

다.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0.까지 합계 2억 원과 2018년부터 원금의 1% 씩을 추가로 매달 적용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억 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과 ②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부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변제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③ 이 사건 차용증과 변제확약서상 지급의무자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위 제1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15.까지는 위 변제확약서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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