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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0:10경 구미시 B아파트 302동 902호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D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출동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에서 자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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