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9. 6. 산과들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이하 ‘산과들에프앤비’라고 한다)에 대출금액 15억 5,000만 원, 대출만료일은 2015. 9. 6.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7번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법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1) 산과들에프앤비의 채권자인 유한회사 드림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B도 전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16.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산과들에프앤비가 대출원리금을 계속 연체하자 2013. 10. 23.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2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위 각 경매사건은 중복사건으로 처리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주식회사 용문건설(이하 ‘피고 용문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1. 11. 위 경매절차에서 철골공사 대금채권 896,753,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유한회사 대영전력(이하 ‘피고 대영전력’이라고 한다)은 2013. 1. 10. 위 경매절차에서 전기, 통신 공사비 대금채권 1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