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6. 28.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57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두천농업협동조합은 2015. 1. 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5.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88,500,000원의, 피고 E은 2015. 3. 24. 별지 1 목록 순번 9번 부동산의 건축 및 토목공사로 인한 주식회사 미림건설에 대한 167,000,000원의, 피고 C은 2015. 4.경 별지 1 목록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30,600,000원의, 피고 D는 2015.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61,100,000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5. 1. 7. 이전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 그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5. 1. 7. 이전부터 점유를 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