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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072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6. 28.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57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동두천농업협동조합은 2015. 1. 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5.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88,500,000원의, 피고 E은 2015. 3. 24. 별지 1 목록 순번 9번 부동산의 건축 및 토목공사로 인한 주식회사 미림건설에 대한 167,000,000원의, 피고 C은 2015. 4.경 별지 1 목록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30,600,000원의, 피고 D는 2015.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61,100,000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5. 1. 7. 이전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 그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5. 1. 7. 이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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