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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7구합64170
사용실시의 승인신청절차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발명의 명칭: C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특허권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장관) 발명자: A, B, G, H, I 특허청구 범위: 별지1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의 구성번호 표시는 감정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다.

원고들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발명자 5인 중 2인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은 2010. 2. 4.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었다.

특허청장은 2010. 12. 28. 지식경제부장관 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면서 지식경제부는 폐지되고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승계하였다.

에게 ‘귀 부처의 소속이던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을 귀 부처에서 실시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승인 후 위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 여부를 회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국유특허사용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물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된 물품 등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20조). 의 판정, 전략물자 J 정보시스템[현재 ‘K’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사이트(L 를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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