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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8:55 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 네거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음주 운전 차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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