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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0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원심증인 H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심증인 G, B의 원심 법정진술을 이를 믿을 수 없으며,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던 G,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이자 이를 막기 위하여 B의 손을 잡고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고도록 방어하였을 뿐이고, B의 목을 밀치거나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평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G, B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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