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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10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두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관리,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은평구 E 1 층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대여 받은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를 입ㆍ출금계좌로 사용하여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 (G )를 직접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마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할당하여 사설 인터넷 경마에 배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사람들 로부터 총 801,760,370원을 이체 받고 사설 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 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 맞추지 못한 마권에 대해서는 20%를 ‘ 차비처리’ 명목으로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I 부동산 2 층 주택에서 실제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제 1 항 기재 A로부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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