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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3:3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아주머니(피고인의 일행인 D)가 술 먹고 쓰러졌는데 입에서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소방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F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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