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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CLS400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K(남, 4세), 같은 L(남, 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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