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에게,
가. 피고 B, C은 경기 양평군 G 대 331㎡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는 2011. 2. 24. 경기 양평군 G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0.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이 149,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의해 2014. 7. 2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은 2016. 7.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씩 매각받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와 I은 2010. 11. 10.경 양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양평군 J 답 2394㎡(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양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11. 7.경 양평군에 건축물신고사항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2. 10. 25.경 일반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허가기간 연장을 받았는데, 망 K는 2012. 12. 12.경 건축주를 H, I에서 망 K 앞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다음 건물을 건축하고 2013. 12. 10. 사용승인을 받아 2013. 12. 1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의 양지상 일반목구조 목구조(오지기와)지붕 단독주택 1층 59.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 별지 도면표시 선내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다. 망 K는 2014. 8. 2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 B, C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7. 26.부터 2017. 7. 25.까지 월 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