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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72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27』

1.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공작기계 12대를 포함한 공장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제공한 공작기계 10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9.경 공작기계 7대(별지 순번 1~7번)를, 2015. 11. 20.경 공작기계 3대(별지 순번 8~10번)를 합계 5억 6,100만 원을 받고 중고매매상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작기계 10대의 시가 합계 9억 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99』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철판을 많이 쓰는데 이를 납품해주면 45일 뒤에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8,696,21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달 인건비 9,000만 원, 납품 결제대금 3,000~4,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되었고, 2014. 12.경부터 리스 기계 및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금융비용이 3,000~4,000만 원 상당 필요하였으나, 원청업체의 발주량 감소, 제품단가인하 등으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여서 직원들의 인건비만 겨우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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