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매출금액 중 원가 비중이 93%에 달하여 인건비 기타 생산비로 인한 영업손실과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매월 수 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미 2009.경 자본잠식이 되었고, 2012. 4.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23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부채가 약 92억 원으로 자본금의 9배에 달하여, 피고인으로서도 2011. 하반기에는 위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에어컨 부품인 케이블 등을 공급하면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케이블 등 부품을 주문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합계 441,424,717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왔는데, 2010.경 3억 4,500만 원, 2011.경 1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② 2012년도의 경우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 공급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2012. 5. 1.부터 2012. 7. 15.까지 공급된 4억 4,000만 원...